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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 1.88% ‘전국 1위’

작성일 20-07-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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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해 7월중에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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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 잡기 식’ 땜질 처방대책을 또 내놓겠다는 것이다. 공급 대책이 빠진 규제 일변도의 대책으로는 풍선효과만 확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인천이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돌고 돌아 다시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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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월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7월에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6·17 대책을 준비할 땐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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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지난해 보유세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 평균은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의 벽을 넘지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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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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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70%가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1.8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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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면적 59.42㎡는 지난달 3억 4000만~3억 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22일에는 4억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파주의 상승폭도 이달 셋째주 0.01%에서 0.27%로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라,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면 7월 중순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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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6·17 대책 이후 집값 상승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집값 강세가 서울 외곽지역 중저가 소형 아파트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노원구 상계동 미도 전용면적 87㎡은 역대 최고인 6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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