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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더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
7월 주택금융공사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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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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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학 기자 = 7월부터 공적 보증기관 중 한 곳인 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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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자금 사정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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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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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7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다룬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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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구조로,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만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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