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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 양도소득 과세"
2000만원 한도 비과세·손실 이월공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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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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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정부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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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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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된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현행 종목별 10억원 이상) 구분없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한 순이익이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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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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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우려가 있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존속한다. 현행 0.25%에서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씩 인하해 2023년이면 0.15%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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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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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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