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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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6-09 10:18본문
[문이주 기자]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해 왔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붙임 ‘조사사례’ 참고)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 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
* 인당 평균 재산 보유액 : 1,462억 원(금융자산 52억 원, 부동산 66억 원, 주식 1,344억 원)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 원 (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다.
* 전업주부(6명), 해외유학 자녀(4명), 고연령·장기입원자(3명), 타인 차명으로 우회지급(2명)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 금번 조사대상자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 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
-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되었다.
※ [참고] 국세청이 최근 4년 간의 年매출 100억 이상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토대로 ‘딥-러닝*(Deep learnig)’ 기법을 활용하여 탈세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 * 딥러닝(Deep-learning) : 다량의 데이터·사례를 분석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 -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 원 이상 급여 지급이나 고가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동일 매출구간에 속한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을 全구간에서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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