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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천만원 이상 체납자 한 달 유치장에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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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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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쾌남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 이때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됐더라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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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압류·매각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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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국세 동반 개정사항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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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을 상습 체납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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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이다. 명단 공개 기준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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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명령은 지자체장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치며, 법원 결정 후에는 경찰관이 체납자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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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됐다면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서울에 10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A씨와 달리 서울과 부산에 각각 500만원씩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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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계획대로 내년에 감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감치는 내후년에야 이뤄지게 된다. 제도 도입 전 감치 대상이 됐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명단이 공개된 지방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906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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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납세의무 승계범위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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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간소화하고, 주민세 납기 기간을 현행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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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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