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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폭우 피해자에 대출 상환유예
금융위, 최대 70% 채무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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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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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은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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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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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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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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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거주자나 사업자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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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등을 신규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자영업자 2천만→3천만원·취약계층 1천200만→1천800만원)되고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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