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호 넘어
9월 전체회의에서 1,709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843건 추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3,978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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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01 14:36본문

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개최하여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9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4,1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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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53,047 | 33,978 (64.1%) | 10,580 (19.9%) | 5,123 (9.7%) | 3,366 (6.3%) |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1,124 | 1,048 | 76 | - |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9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2,529호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7월 381호, 9월 541호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40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 ||||||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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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중 | 매입 불가 | 매입 가능 |
| 기타 | ||
주택매입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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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 | ||||||
17,482 | 6,229 | 114 | 10,239 | 8,482 | 2,5291) | 900 |
1) 우선매수권 행사 2,488호(서울341, 경기493, 인천458, 대전281, 부산245, 울산16, 광주22, 전남51, 전북 5, 대구247, 경남60, 경북171, 충남 4, 충북52, 강원4, 세종23, 제주15) / 협의매수 24호(서울2, 경기6, 광주14, 세종2) / 신탁 17호(대구16, 경기1)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