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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금융위, 노인 금융피해방지법 추진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착취, 차별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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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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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동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및 착취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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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프라인 지점 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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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를 완화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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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먼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해 고령층에 대한 금융착취를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가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시 거래 지연·거절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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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등 금융회사가 오프라인 지점을 폐쇄하는 것과 관련, 고령층의 불편을 줄이는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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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 2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과 창구업무를 제휴해 고령자가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어르신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엔 대체창구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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