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더 저렴한 `전세금반환보증`
7월 주택금융공사서 가입가능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7-11 11:34본문

양종학 기자 = 7월부터 공적 보증기관 중 한 곳인 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대출 보증료가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자금 사정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전세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9일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다룬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구조로,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만 취급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