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월10일(수)까지 신고해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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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1-20 11:52본문
문이주 기자 =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10(수)까지 ‘20년 귀속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방문을 자제하여주시길부탁한다고 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누리집에서신고요령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1월18일(월)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20년)무실적신고만 가능→(’21년)사업실적있는 경우도 가능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완료
(성실신고당부) 사업장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