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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전원주택부지 매입 전 개발부담금 확인해야 한다!
- 납부의무자는 사업완료 시 토지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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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3-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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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전원주택부지는 임야나 농지를 사업시행자가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해 개발사업 완료 전에 분양한다. 


이후 분양받은 개인이 건축해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토지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하며, 연접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합산면적이 부과대상이 된다.

  

전원주택부지는 개별필지 각각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하로 부과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과대상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실상 분할해 시행하는 연접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완료 시 최종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할 경우 시에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를 꼭 확인 해야한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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