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한국판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1-01 08:25본문

신동언 기자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때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낮은 건물 전면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