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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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1-29 15: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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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과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해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작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인중개사가 거래된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절차>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고,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돼있는 규정도,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 산업과 한정희 과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를 기대하면서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 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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