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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금융회사에 국세증명을 제공한다
국세증명 발급・제출 생략,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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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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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세청은12.9.()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10종을 직접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있는 국민의 정보를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민원신청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24’앱 공공마이데이터포털에서 국세증명을 선택하여 전송하거나 묶음정보방식으로 이용

 

이번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 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민원처리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국세청과 이용 기관간정보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게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land5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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