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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부동산특별조치법 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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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6-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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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8월 4일 종료된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소유권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인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괴산군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괴산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공고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등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단,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은 분들이라면 특별조치법 만료 전까지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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