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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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8 17:33본문
문이주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1)」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2)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다.
1)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4.10.기준) 2) ’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지급규모)「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