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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534만 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소득자 227만 명에게 5천 5백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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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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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30.()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더욱 높였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5백억 원을 찾아 드린다.

 

홈택스 첫화면에서 환급내역 안내, 환급계좌 등록을 위한 원클릭 신고도입, 신고안내문의 환급안내문으로 전환 등 환급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하여,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5.1.()부터 확인 가능하다.

 

접속 후 첫 화면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는 안내문 선택단계에서 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됨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5.2.()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린다.

 

(신고검증)106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자료를 사전안내 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 신고제도를 시행 중이다.

 

*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시스템 연계를 통해 PC1)와 모바일2)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1)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 2) 손택스 위택스(모바일 화면) -또한 전용 상담 콜센터(1661-8880)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1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2)

소매 등 15억 원, 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12)

(신고방법)’22.5.1.()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환급금도 6월 말까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land5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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