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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전남도,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 동결. 나머지 용도 4.38% 인상
물가 상승지난해 동결 등으로 인상 불가피…2023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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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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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전라남도는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주택용은 동결하고, 나머지 용도는 4.3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 중 전체 비용의 87%에 달하는 도매요금(원료비+도매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도지사는 13%에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매년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한 4개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은 물가상승률 반영과 자재비 등의 상승, 2021년 요금 동결로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이 적용돼 도내 4개 도시가스회사의 평균 소매공급비용은 전년보다 0.0965원(4.38%) 상승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겨울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상승하면 도민 부담이 커질 것을 심사숙고해 심의했다. 그 결과 가계의 심리적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택용 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했으며 시기는 유예기간을 둬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도지사가 승인하는 주택용 소매공급비용 동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그동안 정부에서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상승으로 도매가격을 계속 인상하면서(전년 대비 42.3%) 훨씬 크게 느껴지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의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55%로 전국 평균 84%에 훨씬 못 미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2년 연속 동결 시 내년도 급격한 인상에 따른 도민 부담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만큼 도내 미공급 지역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공급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LPG배관망 구축사업도 늘려 보다 많은 도민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동절기 동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등유와 연탄쿠폰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land5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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