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입찰 참여업체 수 34% 감소 효과… 4분기 단속방식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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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12 13: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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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7~9월)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
이번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를 대폭 확대(2분기 60건→3분기 187건)하였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2분기 7개 적발→3분기 15개 적발)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