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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진접 1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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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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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기자=2023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된다. '주민자치' 는 행복하고 살기좋은 마을 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마을 일을 꾸려가는 것으로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 · 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도구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읍·면·동에 주민 자치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주민자치회 [住民自治會]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진접읍 주민 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제1기 주민자치회 위원' 을 모집하며, 모집기간은 2022년 10월 7일(금) 09:00 ~ 2022년 10월 20일(목) 18:00까지이다. 


모집인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총 30명 중 이번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은 24명, 나머지 6명은 용역사를 통한 무작위로 별도선발된다. 자격 요건은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 후 남양주시 진접 거주자 및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지원팀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nyj.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자치과 자치지원팀 (031-590-4828, 담당자 오은지)로 문의하면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skyksy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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