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0-30 21:56:0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경제

[금융·증권] 새해 증권거래세율 0.20%…제주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결…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폐지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12-30 21:47

본문

5be66917c900f73a9cd18552c8938510_1672404639_7982.jpg
면세품을 들고 탑승구로 들어가고 있는 관광객들.

 

[권봉길 기자]=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

이때 혈족의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됐다.

​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세부사항도 2025년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6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1리터, 담배 200개비에서 8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2리터, 담배 200개비로 면세한도가 변경된다.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