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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논란 속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윤 정부는 2년유예 입장 밝혀
금투세 시행은 사실상의 부자감세 · 이중과세 · 국내주식시장에 큰 혼선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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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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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음 (ⓒ픽사베이)

국정일보 이세희 기자=문재인 정부 때 발의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가닥이 정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며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였다.

 

현행 세법은 특정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분율이 1%를 넘는 개인을 대주주로 분류하여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매겨오고 있다. 과표 3억원 이하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이다. 이른바 대주주 양도세라는 과세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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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주식양도세)시행 후 달라지는 사안들

금투세, 이른바 주식양도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분류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지분율 1% 조건은 사라지고 특정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본다.

 

아울러 과세대상의 폭이 확대된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 채권 · 파생상품 · 펀드 등 금융투자로 국내주식 · 국내 주식형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파생상품 등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분(연간 투자소득기준)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국회의원 · 고위공직자 등의 정치인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보유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따라서 사모펀드투자를 선호하는데 현재는 종합소득세의 적용을 받아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 후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분리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적용은 받지 않으므로 사모펀드의 최고세율이 27.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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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에 대한 논란  · 국내 주식시장 혼선예상

원천징수방식에 대한 논란이다. 금투세는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금융소득이 발생되면 부과대상을 가리지 않고 원천징수되므로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추후 이를 신고하여 별도로 환불을 받아야 한다

즉, 금융소득이 발생되면 일단 금투세가 원천징수되며 1년후에 개인이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 연간 5천만원(국내주식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얻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납부분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선제적 세금징수 방식은 개인의 자금유동을 위축되게 하고 행정업무를 과중시킬 우려가 높다. 절차상의 어려움 · 행정기관의 실수 등으로 환급액이 누락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다음은 이중과세 논란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중과세때문에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중 하나만을 징수한다. 이 둘을 모두 부과하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영국은 투자로 일한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않는 이월공제제도를 적용하며 프랑스는 이자와 자본이득 배당을 분리과세하되 장기보유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혜택이 있다. ,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거래세가 없거나 이월공제제도 ·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0% - 20%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다. 사모펀드 투자수익은 금투세의 적용을 받게 되면 최고세율이 현재의 49.5%에서 27.5%까지 낮아지므로 금투세 시행은 부자감세이다라는 논란이 있다.

 

대만은 1989년 금투세 강행 1개월만에 40% 가까운 폭락을 맞아 정책을 철회한 예가 있다. 2023년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제외하고 국내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를 이유로 일각에서는 우리와 대만의 사례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내주식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임에는 이견을 찾기 어렵다. 개인은 살아남기 힘든 장이라는 판단하에 미국 등등의 글로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확률도 크다.


국정일보 [이세희 기자] kate1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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