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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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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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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14()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홈택스에서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19()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5()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하였다.

*(기존 7카카오톡통신사PASS, 삼성패스국민은행페이코네이버신한은행

(추가 4토스하나은행농협뱅크샐러드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land5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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