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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충청북도, 충북희망자금
- 무담보․저금리(연4%이내)로 긴급생계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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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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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충북도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원 대전충청지역단장은 15일 충북 도청을 방문해 ‘충북희망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소외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도운 충청북도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충북희망자금은 성실하게 신용회복 중인 도내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연4%이내)로 긴급생계 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돕는 제도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 가중과 채무조정 확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2021년 6월부터 5년간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금융소외자들이 안정적으로 긴급생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 1월까지 충북희망자금으로 507명이 약 12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 긴급생계비용 및 고금리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채 등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하여 가계경제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오는 2025년까지 충북희망자금 재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가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충북희망자금이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희망자금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이다. 


또한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충북희망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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