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7:22:2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경제

[자동차]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
기재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06-08 19:49

본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a0411478fd3264b85b19e400a79169e2_1686221510_5036.png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a0411478fd3264b85b19e400a79169e2_1686221634_1276.png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