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최종 결정...피해자 1,073명
- 월 2회 이상 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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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11 19:11본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에서 지난 3일과 9일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1,073명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전심의한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건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