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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관세청, 추석 성수품·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 통관 지원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특별지원대책’ 시행…관세환급 특별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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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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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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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 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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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계류 중인 화물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세관 34곳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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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에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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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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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세청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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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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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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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4일부터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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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환급 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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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부터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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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 가격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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