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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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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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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충분한 주택 중단없이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 한시 완화…부동산 PF대출 보증 규모 15조→25조 확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최초 자금지원…“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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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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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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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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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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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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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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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정부는 먼저 정체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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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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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보다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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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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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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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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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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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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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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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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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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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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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인 5%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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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국정뉴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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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도 늘린다.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늘어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조 원, 주택금융공사 10조 원으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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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보증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PF 대출 보증 심시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현행 700위까지)를 따져보는 심사기준을 폐지해 보증 대상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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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정상화 펀드도 1조 원 확대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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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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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 원 한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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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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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 6000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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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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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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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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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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