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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 개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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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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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15일 27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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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유통·납품업체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찰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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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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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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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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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회 개최, 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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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기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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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쿠폰 증정, ‘N+1’ 행사와 같은 간접적 가격할인행사 등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가격할인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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