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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개정 지능형로봇법 17일부터 시행…“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교통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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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1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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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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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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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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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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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덕성여대학교에서 시범 테스트 중인 A 순찰로봇. (사진=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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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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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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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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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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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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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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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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