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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로 13일부터 공모. 기금융자 한도 확대 ‧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 사업 여건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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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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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호)에 이어 10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 5천호로 확대하여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 (융자한도당초호당 0.7~1.2억원 → 개선호당 0.9~1.4억원(’24.6월 공모접수 건까지)

 

** (증액기준당초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 → 개선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

 

또한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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