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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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09 16:55본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상정
11월 13일 및 14일 예산안심사소위, 15일 예산안 의결 및 법안 상정 예정
국토법안심사 소위는 11월 22일, 29일, 12월 6일 개최 예정
교통법안심사 소위는 11월 21일, 12월 5일 개최 예정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이견이 없는 노선의 예산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 김포-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4% 감액 조치된 국토교통부 소관 R&D 예산의 복원 필요, ▲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K-Pass 제도 도입 필요, ▲ 새만금 개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 밖에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필요, ▲ 용산 공원 관련 예산 삭감 필요, ▲ 한국형 어린이 버스 개발 등 국민 안전 관련 R&D 예산 증액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오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11월 13일(월), 14일(일)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15일(수)에는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및 12월 법안심사 일정을 확정하였다.
11월 15일(수)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미상정된 신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11월 22일(수), 29일(수), 12월 6일(수)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21일(화), 12월 5일(화)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안 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11월 30일(목)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