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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혼자면 7점, 배우자 합치면 10점…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도 5년으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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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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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하던 것을 5년으로 늘린다. 일찌감치 청약통장에 가입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한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합산 최대 점수는 현행 17점으로 동일하다. 


예컨대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4년(6점)인 경우, 본인의 점수 7점에 배우자의 가입기간 2년(4년의 50%)이 인정돼 3점을 더할 수 있다.  


그동안 신청자 본인의 점수만 인정해 7점이던 통장 가입기간이 배우자의 몫까지 포함해 10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 순위 확인서'를 발급해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면 된다. 


당첨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먼저 접수한 건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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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으로 확대…20대 중반에 '12점' 확보 가능 


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은 2년(총액 240만원)까지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인정기간 5년, 인정 총액은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청약통장에 일찍 가입할수록 가입기간 점수를 더 많이, 더 빨리 쌓을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개정안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과 합산해 최대 5년을 인정한다. 


예컨대 4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년 1월 14세로,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4~13세 기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을 인정하고, 14~18세 기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3년을 인정받는다. 


성인이 된 후 19~24세까지는 5년을 전부 인정받아 총 10년(12점)을 쌓을 수 있게 된다. 만약 19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2점을 쌓으려면 만 29세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얻을 수 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늘면서 이 기간을 5년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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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에서 가점제는 무주택기간(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만점은 84점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위해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8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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