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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등 소관기관 예산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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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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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상정 

1113일 및 14일 예산안심사소위, 15일 예산안 의결 및 법안 상정 예정 

국토법안심사 소위는 1122, 29, 126일 개최 예정 

교통법안심사 소위는 1121, 125일 개최 예정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119()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대책 마련 필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이견이 없는 노선의 예산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김포-서울 5호선 연장을 위한 예타 면제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4% 감액 조치된 국토교통부 소관 R&D 예산의 복원 필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K-Pass 제도 도입 필요, 새만금 개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 밖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필요, 용산 공원 관련 예산 삭감 필요, 한국형 어린이 버스 개발 등 국민 안전 관련 R&D 예산 증액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오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은 1113(), 14()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15()에는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및 12월 법안심사 일정을 확정하였다.

 

1115()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미상정된 신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1122(), 29(), 126()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21(), 125()에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안 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1130()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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