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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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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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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1회차, 1.17.) 대표 실수사례, (2회차, 3.21.)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 (조합원입주권) ’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국세청 공식 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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