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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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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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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현황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한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이와 함께공인중개사법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교통안전공단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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