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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제28~30회 전체회의에서 2,174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7,060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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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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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3(424, 58, 522) 개최하여 2,174*을 심의하고,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627+부결 300+적용제외 190+이의신청 기각 57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2,174)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5.22 기준) 725건 인용, 659건 기각, 41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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