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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52% 상승.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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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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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부터 4월 8()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상향 5,163하향 1,205)이다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구청(민원실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1644-2828 (09:00~17:30))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6월 27()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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