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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6만호 공급
든든전세주택Ⅱ 유형 도입을 통해 공급 물량을 당초 1만 → 1.6만호 확대. 9월부터 수도권 임대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 매월 말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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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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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24년 3.5천호, ‘25 6.5천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5.7.~8.16.)받았으며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7.24.~8.7.)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 예정으로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울러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을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공급물량 확대 한계

↳ 구상청구(3), 강제집행 신청결정(6), 경매낙찰(6개월)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 지원(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회수)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주택수도권 비아파트, (집주인) HUG, (보증금주변시세 90%, (거주기간최대 8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총 6천호(24년 2천호25년 4천호) 매입 추진한.

 

* HUG 서울북부 관리센터서울동부 관리센터서울서부 관리센터인천 관리센터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 재무건전성 회복임대인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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