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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기관추천 특공제도 악용 명의대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작성일 26-08-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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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불법행위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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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와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공유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절차개선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청은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여부 등을 확인,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빌라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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