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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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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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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붙임1)의 주요 내용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광고게시자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하여 ’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였다.

 

’251 신규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 및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시범 운영 → ’252 부동산 매물 등록 시 기존 가입자 대상 본인인증 전면 도입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 (명시의무사항 위반)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11.11.~12.6.)하였으며,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하였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하였으며그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90.4%), 명시의무 위반은 10(9.6%)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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