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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충북도, 초저금리로 청년창업기업 돕는다, 이자 부담 절반으로
- 청년창업자금 규모 확대 및 연1.5% 초저금리 제공…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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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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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창업자금 규모 확대 및 연1.5% 초저금리 제공


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 창업가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청년창업지원자금의 규모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금리는 기존 연 3.0% 고정금리에서 연 1.5% 고정금리로 50% 경감한 초저금리로 지원해 청년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 및 안정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신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5년 이내인 자로, 지원이 결정된 청년 창업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연 1.5%의 초저금리(고정) 혜택을 받게 된다. 


확보된 자금은 청년 기업의 초기 정착에 필수적인 임차보증금, 생산 시설투자 등 시설자금이나 자재 구입, 판로 개척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지식콘텐츠, 통신업, 웹디자인 등 ‘지식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등 ‘기술창업’ ▲통신판매업, 도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일반창업’으로 나뉘며, 많은 청년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인 1분야로 한정해 지원한다.


자금 신청·접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230-9751~6)에서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되므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진석 도 경제통상국장은 “경험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청년창업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숨통을 틔우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데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10개 자금, 1,127개사에 4,442억 원에 대해 융자 지원 결정을 완료해, 도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있다.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iM뱅크 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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