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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행안부·재경부·문체부·복지부·중기부·식약처·국세청·공정위·경찰청 합동 현장 점검[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단속·처벌 강화 기준 안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민생경제 안정 캠페인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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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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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 누구나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914()부터 22()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 성수품 가격 안정 및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처분

 

범정부 합동 점검반은 민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명절 대목을 노린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 한편,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 가격 인상과 업소 간 가격담합, 위생 기준 위반 행위,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법령 위반 사항은 지방정부를 통해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참고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1차 위반했을 경우 기존 경고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 민관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 전개 및 통합 신고창구 가동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캠페인)’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통합 신고창구(지역번호+120, 1330)로 접수되는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특히,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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