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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8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658건 추가 결정[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피해자등 누적 40,936건 결정. 전세사기 피해주택 10,718호 매입완료, 주거·금융·법률 등 피해지원 지속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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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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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3(85, 819, 831) 개최하여 1,798을 심의하고, 658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658 627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3조에 따른 요건 충족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140 626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9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936(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77,805(누계)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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