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정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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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6-27 18:57본문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주택 구입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LTV도 강화…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1억' 제한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증가 규모가 커져 이달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