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전년 대비 신고인원(9.1%)과 신고금액(13.3%) 모두 증가. 전체 금액 중 해외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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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03 15:22본문

문이주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하여 금년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합계 금액 111조 원)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과 주식 금액의 비중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8조 원(1,591건)을 신고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9조 원(2024년)→94.5조 원(2025년, 45.6%↑)→107.1조 원(2026년, 13.3%↑)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주식 증가)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 증가(22.2%↑)하였고 신고금액은 61.3조 원으로 전년 48.1조 원 대비 13.2조 원 증가(27.4%↑)하여 전체 신고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25년 41.3조 원 → ’26년 53.1조 원)▪(개인) 신고인원·금액이 2,356명・8.2조 원으로 전년(1,896명・6.9조 원)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신고금액의 85.3%인 7조 원을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
➋(인도 부상) 인도의 경우 계좌보유자는 113명(전체의 1.5%)이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2조 원 증가한 28.9조 원(전체의 27%)으로, 신고금액 1위인 미국(29.7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금액이 많은 국가로 집계되었다. ‣인원 ①미국(3,372명) ②홍콩(494명) ③중국(431명) ④싱가포르(398명) ⑤베트남(270명)
‣금액 ①미국(29.7조) ②인도(28.9조) ③일본(10조) ④싱가포르(2.9조) ⑤홍콩(2.5조)
➌(가상자산 감소)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 대비 소폭 늘었음(1.8%↑)에도,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1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감소(5.4%↓)하였다.
*비트코인 평균가격:(’24년 말) 1.4억 원 → (’25년 말) 1.3억 원 <출처: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➍(신규 신고자 유입) 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올해 6.4조 원 규모의 계좌를 새롭게 신고하였으며, 이들의 신고내역을 보면 자산별로는 주식이 2.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을 시행하여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또한, 금년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