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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2,500호 넘어
9월 전체회의에서 1,709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등 843건 추가 결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3,978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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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10-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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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개최하여 1,709건을 심의하고, 총 84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866건 중 5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73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71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3,97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4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4,1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53,047

33,978

(64.1%)

10,580

(19.9%)

5,123

(9.7%)

3,366

(6.3%)

 

긴급한 경・공매 유예

1,124

1,048

76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9월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7,48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2,529호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7월 381호, 9월 541호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40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사전
협의

 

 

 

 

 

심의중

매입

불가

매입

가능

 

기타

주택매입

요청

 

주택

매입

17,482

6,229

114

10,239

8,482

2,5291)

900

 


1) 우선매수권 행사 2,488호(서울341, 경기493, 인천458, 대전281, 부산245, 울산16, 광주22, 전남51, 전북 5, 대구247, 경남60, 경북171, 충남 4, 충북52, 강원4, 세종23, 제주15) / 협의매수 24호(서울2, 경기6, 광주14, 세종2) / 신탁 17호(대구16, 경기1)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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