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경기도 지역주택조합 113곳 중 56곳 , 법정기간 지나도 제자리,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법정기간 후 사업 종결·해산 결정하지 못한채 행정 사각지대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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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28 09:04본문
준공·입주완료 사업도 분담금 평균 38% 증가
분담금 2억 3천만원서 6억 3천만원까지 늘어난 사업장도
허영 의원 "지자체와 국토부의 관리 부재, 모니터링 수단 정비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 경기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법정기간을 넘기고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113건 가운데 85건(75.2%)이 법정기한을 넘긴 뒤에야 다음 단계로 진입했거나, 여전히 해당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열어 사업의 종결 또는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 미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없어 관리·감독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사업 113건 중 29건(25.7%)은 법정기간을 넘기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56건(49.6%)이 기간을 넘긴 채 지금까지도 모집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지만, 총회 의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이 늘어지는 사이 조합원의 부담은 커졌다. 준공·입주를 마친 42개 사업 중 분담금 비교가 가능한 14건은 모집신고 당시보다 분담금이 평균 38% 증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113개 사업에서도 30곳의 분담금이 당초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양주의 한 사업장은 분담금이 2억 3,220만원에서 6억 3,390만원으로 무려 173% 뛰었고, 고양의 한 사업장도 133% 증가했다. 반면 53곳은 경기도가 분담금 변동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이 늘어질수록 조합원이 떠안는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이미 낸 돈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그만두기 어려운 구조다. 설령 총회를 연다 해도 사업 종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을 중단하면 토지 등 조합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기간을 넘기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56건 가운데는 지연 기간이 최장 122개월에 이르는 사업도 있었다.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의 부담을 조합원들에게만 떠넘긴 채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중단하고 조합을 해산하더라도 분담금 반환 문제는 남는다. 현행 주택법에는 사업 종결 시 청산계획 등을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이 제대로 반환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미흡하다.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도 조합원 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경기도 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도민은 6만 명이 넘는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분담금 부담은 커지고, 사업이 종결되더라도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허영 의원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행정적 공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분담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의 막막한 처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은 법정기간을 넘긴 사업장부터 총회 의결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도 모니터링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