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대한축구협회–쿠팡 수상한 삼자계약, 누가 설계했나”
김정배 전 부회장 “결재한 것 같지만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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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21 17:45본문
쿠팡 계약대금 전액, 팀트웰브 거쳐 당일 축구협회로 지급…중간업체 참여 이유 불분명
정몽규 지분 보유 HDC랩스, 쿠팡 계열사와 868억 원 계약…이해충돌 의혹 제기
김정배 전 부회장 계약 경위 답변 못 해…김재원 의원, 계약서·전자결재문서 등 추가 제출 요구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와 쿠팡, 팀트웰브가 체결한
삼자계약의 불투명한 구조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와 쿠팡, 팀트웰브가 체결한 삼자계약의 불투명한 구조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계약과 행정을 총괄했던 김정배 전 대한축구협회 상근부회장은 해당 계약의 결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체결 경위와 중간업체 참여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2021년 쿠팡과 직접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팀 중계권은 팀트웰브와 별도로 계약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대한축구협회와 쿠팡, 팀트웰브가 함께 삼자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변경됐다.
의원실이 쿠팡에 직접 확인한 계약 내용에는 쿠팡이 계약대금을 팀트웰브에 지급하면 팀트웰브가 수령 당일 계약대금 전액을 대한축구협회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협회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대금을 중간업체를 거치도록 한 이유와 팀트웰브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은 계약 결재 여부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결재를 한 것 같은데”라고 답했으며, “마케팅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억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자계약의 필요성과 결정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정말 그렇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결재와 승인을 했다면 계약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충돌이나 다른 계약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기업 이해관계도 문제 삼았다. HDC랩스의 주주현황에 따르면 HDC는 39.99%, 정 전 회장은 개인 명의로 18.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DC랩스는 쿠팡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2022년 약 162억 원, 2023년 9월부터 2024년 말까지 약 261억 원 규모의 미화관리 계약을 수행했다. 이어 2025년 1월에는 약 868억 원 규모의 계약을 공시했다.
김 의원은 “한쪽에서는 축구협회장으로 쿠팡과 후원·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쿠팡 계열사와 대규모 거래를 이어온 것”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삼자계약이 정 전 회장의 기업 이해관계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거나 팀트웰브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삼자계약과 HDC랩스의 거래 확대 사이의 연관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대한축구협회의 주요 계약을 총괄하고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던 책임자가 계약 구조와 경제적 필요성조차 설명하지 못한다면 협회의 내부 통제와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 계약대금이 왜 팀트웰브를 거쳐야 했는지, 누가 삼자계약을 설계하고 승인했는지, 정몽규 전 회장의 기업 이해관계가 계약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의 불명확한 답변과 대한축구협회의 자료제출 미흡을 지적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요구 자료는 ▲쿠팡과 대한축구협회 간 후원·중계권 통합 계약서 ▲계약 체결 경위서 ▲관련 전자결재문서 ▲계약금 입금내역 ▲팀트웰브 금전거래 내역 등 5개 항목이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