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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튜브 ‘ 노인 건강 영상 ’ 의사 사칭 만연 .. 어르신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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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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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 고령층 피해 우려 , 단순 모니터링 넘어 의사 사칭 영상 적극 차단 필요 ”

- 조회수 상위 100 건 영상 모니터링 결과 24 건이 의사 사칭한 ‘ 가짜 전문가 ’

- 사람과 구분 어렵고 과장된 건강정보 만연 , AI 라벨 누락된 영상에 광고 수익까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생산자 자체 점검과 자율적 준수에 의존 .. 삭제 요청 전무

- 구글 측 , 의원실 문제 제기에 10 개 채설 폐쇄 , 영상 31 건 삭제 등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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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이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AI) 으로 제작된 의사 사칭 등 영상이 확산되면서 어르신 피해가 우려된다며 잘못된 건강정보의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 건강정보 인식조사 」 결과 , 60 대의 45.4% 가 1 주일에 1 번 이상 건강정보를 찾아보고 있었고 , 60 대의 49.7% 가 인터넷 포털 , 14.4% 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아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박용갑 국회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6 년 4 월 한 달간 유튜브에 게시된 ‘ 노인 건강 ’ 관련 영상 중 조회 수 상위 100 건을 분석 한 결과 , 42 건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 이었고 , 이가운데 24 건은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전문가가 출연한 영상은 전체 영상 중 단 6 건에 불과 해 , 생성형 인공지능 제작 영상이 전문가 출연 영상보다 7 배나 많았다 . 심지어 가짜 전문가 이름을 계정명으로 내세워 , 마치 의료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제작해 정보를 과장 했으며 , 일부 AI 영상은 AI 라벨이 누락 됐다 .

 

현행 의료법 제 27 조제 2 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 또한 인공지능기본법 제 31 조제 3 항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 위해정보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 생산자 및 플랫폼 대상으로 자율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그러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그간 건강정보 생산자의 자체 점검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와 , 실제로 삭제 요청 등을 한 사례는 전무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 구글코리아 는 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 총 51 개 채널의 100 개 영상을 검토한 후 ,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10 개 채널을 폐쇄했고 , 해당 채널에 게재된 동영상 31 건을 삭제했 다 . 또한 , AI 라벨이 누락됐던 영상 13 건에는 AI 라벨이 적용 됐으며 , 5 개 채널 10 개 영상은 수익화 중단 조치 를 했다 .

 

박용갑 의원은 “ 유튜브 등으로 건강정보를 접하는 어르신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 AI 영상 등에 대한 대책도 시대에 맞춰 촘촘해져야 한다 . 의사 사칭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 공공기관과 플랫폼 , 의사 등 전문가가 함께 협의체를 꾸려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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